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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고단1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101호의 임차인으로 정신장애 3 급인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69세) 는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충동성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1. 29. 04:20 경 부천시 E, 2 층에 있는 00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집을 나갈 것이니 임차 보증금 300만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교회 부엌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6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가위를 땅에 떨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다시 교회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과 과도(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 )를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교회 앞길까지 따라가 위 칼 2 자루를 한 손에 모아 쥐고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베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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