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21:42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 C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민원 처리 절차를 안내한 후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D지구대 소속 32호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출발하자 순찰차 보닛 위로 뛰어 올라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계속해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쪽 앞바퀴를 양손으로 잡고 버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479,35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순찰차의 손상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