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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3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6:15 경 서울 은평구 C 앞에서 ‘ 폭행당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 받자,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순 32호) 보닛을 양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E이 쓰고 있던 모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파출소 근무 일지,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취지( 만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처벌 전력 다수, 누범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정상] 폭행 ㆍ 공무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진지한 반성, E의 선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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