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2012. 1. 2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45,0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 및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자인 의료법인 H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 4. 부산지방법원 I로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J, K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1, 2 및 피고 F(이하 ‘피고 3’이라 한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1) 피고 1 부산 사상구 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L동 1,2,3층 부분(교회)에 관한 2013. 3. 1.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70,000,000원 2) 피고 2 이 사건 건물 중 L동 4층 부분(기도실)에 관한 2013. 9. 3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10,000,000원 3) 피고 3 이 사건 건물 중 5층 주택 부분(방 3칸)에 관한 2012. 1. 20.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4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1, 2는 사실은 이 사건 건물 중 L동 1,2,3층 부분(교회) 및 L동 4층 부분(기도실)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원고의 전 대표자인 M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가사 피고 1, 2가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피고 1, 2는 원고에게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남아 있는 보증금이 없는데 여전히 보증금이 전액 남아 있는 것처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와 같이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1, 2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