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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8 2017가단1112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교회는,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제조업소 238.56㎡, 2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상구 D, E 지상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제조업소 238.56㎡, 2층 체력단련장 240.24㎡, 3층 사무소 240.24㎡(이하 ‘이 사건 교회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 ‘임대인 사회복지법인 F(이하 ‘F’라 한다, 당시 대표자 G), 임차인 피고 B 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800,000원, 계약기간 입주일로부터 3년’의 임대차계약서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 기도실 240.05㎡(이하 ‘이 사건 기도실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30. ‘임대인 F(당시 대표자 G), 임차인 피고 C, 보증금 10,000,000원, 계약기간 입주일로부터 3년’의 임대차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

나. 원래 피고 교회는 2011. 11. 30.경 F(당시 대표자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 2층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3층 부분을 추가로 임차하기로 하여 위 2013. 3. 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3. 15. F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3. 10. 7. G의 은행계좌로 위 2013. 9. 30.자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10,000,000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라.

F는 피고들이 이 사건 교회 부분 및 기도실 부분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F의 전 대표자인 G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F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1174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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