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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12.30.선고 2005허1776 판결
등록무효(실)
사건

2005허1776 등록무효 ( 실 )

원고

000

시흥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김정국

1. 000

용인시 기흥읍

2. 000

서울 양천구

3. 000

서울 도봉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노성

변론종결

2005. 12. 2 .

판결선고

2005. 12. 30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5. 1. 28. 2004당14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피고들은 1997. 2. 11. 출원하여 1999. 6. 24. 등록받은 별지 기재의 ' 가로등 점등 장치 ' ( 이하 이 사건 등록 고안이라 한다 ) 의 실용신안권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재불비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가로등의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유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가로등 점등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램프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2가, 안정기 ( 가 ) 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1이 각 점등되지 않게 하여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유무를 식별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저항 ( R4 ) 과 발광다이오드 ( L1 ) 에 의해 전력이 소모되어 램프의 점등에 필요한 배전압을 얻을 수 없고, 발광다이오드 ( L1, L2 ) 의 흐름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가 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유무를 램프의 고장시에는 발광 다이오드 L1이 점등되게 하고, 안정기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2가 점등되지 않게 하여 식별하는 구성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의 동작표시부 ( 다 ) 구성 중

' 안정기 ( 가 ) 의 동작상태 ’ 와 ‘ 램프의 동작상태 및 상세한 설명의 작용효과를 기재한 부분 중 ' LED ( L1 ) ' 와 ' LED ( L2 ) ' 가 각 서로 바뀌어 기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상세한 설명의 작용효과를 기재한 부분에 ' 사이리스터 ( SCR ) ' 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일부 ' 안정기로, 안정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LED ( L2 ) 가 ' 온 되는 것을 ' 오프 되는 것으로 각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오기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명백한 오기라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상세한 설명 및 도면 어디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이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유무를 램프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1이 점등되게 하고, 안정기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2가 점등되지 않게 하여 식별한다고 알아 볼 만한 기재나 도시가 없는 반면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발광 다이오드 L1은 안정기의, 발광다이오드 L2는 램프의 동작상태를 표시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에는 그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램프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 오드 L2가, 안정기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1이 각 점등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가로등 점등장치에서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시에 L1과 L2의 어느 발광다이오드가 어떻게 표시되어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유무를 표시할 것인지는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사람이 만들기 나름이어서 (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등록고안이 램프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1 이점등되게 하고, 안정기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2가 점등되지 않게 하여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유무를 식별하는 구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위 오기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동작관계 및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와 상세한 설명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이 구체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이 램프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2가, 안정기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1이 각 점등되지 않게 하여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유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없음을 사실상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 ( 1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은 램프와 안정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 L1과 L2를 오프 상태로 동작시킬 수 없어서 램프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2가, 안정기 ( 가 ) 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1이 각 점등되지 않게 하여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유무를 식별할 수 없고, 발광다이오드 L2에 의하여 점등회로의 기본동작이 방해되어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커패시터 ( C1 ) 에서 출력되어 발광다이 오드 L1과 L2로 흘러가는 전류는 직류성분을 가진 양전위의 구형 반파이기 때문에 발광다이오드 L1과 L2를 오프 상태로 동작시킬 수 있고, 점등회로의 기본동작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 2 ) 판단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는 발광다이오드 L1은 안정기 ( 가 ) 의, 발광다이오드 L2는 램프의 각 동작상태를 표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상세한 설명에는 램프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2가, 안정기의 고장시에는 발광다이오드 L1이 각 점등되지 않게 하여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유무를 식별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동작이 가능한가를 원고의 주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먼저 램프와 안정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 L1과 L2를 오프 상태로 동작시킬 수 있는지 보건대, 안정기가 고장인 경우에는 안정기를 통해서 전류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발광다이오드 L1과 L2가 모두 꺼져 있을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고, 이 사건 등록 고안에는 발광다이오드 L1과 L2의 전류 흐름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발광다이오드 L1이 다이오드 D1과 같은 방향이며, 발광다이오드 L2가 발광다이오드 L1과 역방향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이오드와 발광다이오드는 극성을 갖는 반도체 소자로서 다이오드와 발광다이오드의 애노드단자에 캐소드단자보다 높은 전위가 인가될 경우에만 애노드단자 쪽에서 캐소드단자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사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나 상세한 설명 어디에서도 이 사건 등록 고안에 입력되는 교류를 양전위의 구형 반파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양전위의 구형 반파뿐만이 아니라 음전위의 구형 반파도 함께 흐르는 사실, 안정기가 정상인 경우 커패시터 ( C1 ) 의출력점에는 입력교류의 양전위의 구형 반파와 음전위의 구형 반파가 1초 동안 각 30회씩 교대로 공급되고, 그 중 음전위의 구형 반파는 발광다이오드 L1 쪽으로, 양전위의 구형 반파는 발광다이오드 L2 쪽으로 각 흐르게 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 안정기가 정상인 경우에는 발광다이오드 L1과 L2 모두에 점멸되기는 하나 1초에 30초 씩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육안으로 보면 항상 점등상태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므로, 안정기가 고장인 경우나 정상인 경우 어느 경우에도 발광다이오드 L1과 L2로는 램프와 안정기의 고장 유무를 식별할 수 없다 .

다음으로 발광다이오드 L2가 점등회로의 기본동작을 방해하는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램프를 점등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리스터 ( SCR ) 가 온 될 때 입력전압과 커패시터 ( C1 ) 에 충전된 전압이 합쳐져서 배전압이 되어 램프 쪽으로 인가되어야만 하는 사실, 커패시터 ( C1 ) 는 양전위나 음전위의 구형 반파 중 어느 하나의 전류 흐름이 차단되어 되돌아가야만 충전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안정기가 정상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커패시터 ( C1 ) 의 출력점에 입력되는 교류 중 음전위의 구형 반파는 발광다이오드 L1 쪽으로, 양전위의 구형 반파는 발광다 이오드 L2 쪽으로 각 계속 흐르게 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커패시터 ( C1 ) 에 충전되어야 할 전류가 발광다이오드 L2 쪽으로 흐르게 됨으로써 커패 시터 ( C1 ) 가 배전압을 얻지 못하여 점등회로의 기본동작이 방해받게 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램프와 안정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 L1과 L2를 오프 상태로 동작시킬 수 없고, 발광다이오드 L2에 의하여 점등회로의 기본동 작이 방해되어 실시가 불가능하여 실용신안법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이회기

판사 박정희

별지

별 지 [ 이 사건 등록고안 ( 등록번호 제157198호 ) ]

청구항 1. 입력전압 인가시 가로등을 점등시키는 가로등 점등장치에 있어서, 탭단자

를 커패시터 ( C1, 캐패시터 ) 를 통해서 사이리스터 ( SCR ) 의 애노드단자에 접속하고, 출력

단은 저항 ( R3 ), 다이오드 ( D2 ), 저항 ( R1 ) 을 경유하여 사이리스터 ( SCR ) 의 게이트단자에 접

속하며, 입력단은 사이리스터 ( SCR ) 의 캐소드단자에 접속되고 동시에 저항 ( R2 ) 에 의해

사이리스터 ( SCR ) 의 게이트단자에 연결되며 다이오드 ( D1 ) 에 의해 커패시터 ( C1 ) 와 사이

리스터 ( SCR ) 의 중간탭에 접속되는 구동펄스부 ( 나 ) 와, 위 다이오드 ( D1 ) 의 캐소드단에 직

렬 연결되어 안정기 ( 가 ) 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발광다이오드 ( L1 ) 및 저항 ( R4 ) 과, 위 다

이오드 ( D1 ) 와 병렬 접속되어 램프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도록 된 발광다이오드 ( L2 ) 및

저항 ( R5 ) 으로 구성된 동작표시부 ( 다 ) 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로등 점등장치 .

그림 1 종래의 가로등 점등장치의 회로도

그림 2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가로등 점등장치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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