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허7057 등록무효 ( 실 )
원고
주식회사 로닉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온맥 )
파주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서경민, 배성호
피고
주식회사 유니코사이버컴
서울 중랑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병삼, 감동훈, 최명섭
변론종결
2006. 6. 2 .
판결선고
2006. 7. 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7. 18. 2003당13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30. 출원하여 2002. 4. 9.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별지 제1항 기재 “ 가정용 두유, 순두부, 두부 제조장치의 거품 감지차단장치 ” ( 이하 ' 이 사건 등록고안 ' 이라고 한다 ) 의 권리자이다 .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가정용 두유, 순두부, 두부 제조장치에 있어서 본체의 내부에 거품이 발생되는 경우 히터가 동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발생된 거품이 제거되도록 함과 동시에 장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품 감지차단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기술구성은 별지 제1항 기재 청구범위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실시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라. 원고는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2003. 7. 29.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청구범위 제1항 기재 고안 ( 이하 ' 이 사건 제1항 고안 ' 이라고 한다 ) 의 청구범위에서 “ 스위칭 트랜지스터 ( ②4 ) 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코일 ( Ra ) ” 을 “ 스위칭 트랜지스터 ( ②4 ) 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 릴레이 코일 ( Ra ) ” 로 정정 ( 이하 ' 이 사건 제1 정정 ' 이라고 한다 ) 하는 청구를 하였다 .가, 2004. 6. 28. 다시 “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 ( Ra ) ” 로 정정 ( 이하 ' 이 사건 제2 정정 ' 이라고 한다 ) 하는 것으로 최초의 정정에 관한 청구를 보정하였다 .
마.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 제2 정정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 1 ) 히터코일 ( Ra ) 이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에서 히터코일 ( Ra ) 로 두유를 가열할 수 있을 정도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 2 )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컨트롤러 ( I. C1 ) 가 스위칭 트랜지스터 ( Q6 ) 에 어떤 신호를 출력하여 어떻게 동작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갑 제1 내지 3호증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 1 ) 이 사건 제1, 제2 정정은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해당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2 ( 회로 구성도 ) 는 전형적인 릴레이코일 구동회로이고 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히터가 트랜지스터에 절대 연결될 수 없는 반면 릴레이코일은 트랜지스터에 연결될 수 있는 점, 릴레이 코일이 회로도에 표시될 때 릴레이접점을 생략한 채 도시되는 예도 있는 점, 일반적으로 릴레이 코일은 영문 명칭인 ' RELAY COIL ' 로부터 유래된 알파벳 ' Ra ' 등으로 표시되고 히터는 영문 명칭인 ' HEATER ' 의 첫글자인 ' H ' 로 표시되는 점,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히터 ( 6 ) 와 히터코일 ( Ra ) 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특허청의 기술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 중 “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코일 ( Ra ) ” 은 “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릴레이코일 ( Ra ) ” 또는 “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 ( Ra ) ” 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 ( 2 ) 위와 같이 정정된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어떤 컨트롤러를 사용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컨트롤러에 연결된 스위칭 컨트롤러의 작동관계는 주지 관용의 기술에 가까우므로, 컨트롤러 ( I. C1 ) 가 스위칭 트랜지스터 ( Q6 ) 에 어떤 신호를 출력하여 어떻게 동작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 ( 3 )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비하여 회로의 구성이 간단하고 적은 부품을 사용하는 점 등에서 기술구성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진보성이 있다 .
나. 판단
( 1 ) 정정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구 실용신안법 ( 2002. 12. 11. 법률 제67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9조의2 제1항, 제27조 제2항 제2호의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라 함은 ' 명세서 또는 도면 중의 기재 내용이 명세서 전체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 ’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5. 9. 30 . 선고 2004후2451 판결 참조 ), 같은 법 제49조의2 제4항, 제5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실용신안등록청 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정정이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범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후2010 판결 참조 ) .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 중 “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코일 ( Ra ) ” 부분과 관련된 명세서 전체의 기재를 살펴보면 , 고안의 구성 및 작용에 기재된 “ 상기한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 코일 ( Ra ) ” 및 “ 접지전극 ( E1 ) 과 신호전극 ( E2 ) 의 사이에 거품이 있어서 스위칭 트랜지 스터 ( Q10 ) 가 턴오프되면 컨트롤러 ( I. C1 ) 는 출력단의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를 구동하여 히터 ( 7 ) 내부에 삽입되는 히터코일 ( Ra ) 의 동작이 중지되도록 함으로써 거품의 발생이 제거되도록 한다. ” 는 부분이 있을 뿐이고, 도면의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도면 2 ( 회로 구성도 ) 에 도시된 부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에 기재된 “ Ra : 히터 코일 ” 이라는 부분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 중 “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코일 ( Ra ) ” 부분이 “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릴레이 코일 ( Ra ) ” 또는 “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코일 ( Ra ) ” 의 명백한 오기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제1, 제2 정정이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오히려 위 각 명세서 기재 부분과 고안의 상세한 설명 중 고안의 목적에 기재된 “ 상기한 본체 ( 1 ) 의 내용물을 가열하기 위한 히터 ( 6 ) ” 라는 부분 및 나머지 명세서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 중 “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코일 ( Ra ) ” 부분은 본체 ( 1 ) 의 내용물을 가열하기 위한 히터 ( 6 ) 내부에 삽입되는 히터코일 ( Ra ) 과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거품이 발생하면 컨트롤러 ( I. C1 ) 가 출력단의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를 구동하여 히터 ( 6 ) 내부에 삽입되는 히터코일 ( Ra ) 의 동작이 중지되도록 함으로써 거품이 제거되도록 한다 ' 는 것으로 그 결합 및 작용관계가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위 “ 히터코일 ( Ra ) ” 부분은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관용되는 바와 같이 (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 전류에 의해 열을 발생시키는 고저항의 도선을 코일 형상으로 제작한 구조체 '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 히터코일 ( Ra ) 부분을 ' 히터에 공급되는 전원을 단속하는 릴레이를 구동하기 위하여 저저항의 도선을 철심에 코일 형상으로 감아 제작한 구조체 ' 를 의미하는 “ 히터릴레이 코일 ( Ra ) ” 또는 그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 코일 ( Ra ) ” 로 정정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구성 및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
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 2 ( 회로 구성도 ) 가 전형적인 릴레이코일 구동회로이고 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또한 고전압의 교류 전원을 전제로 하는 히터에 저전압의 직류 전원에 의하여 작동하는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연결할 수 없을 것이나,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히터가 트랜지스터에 절대 연결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명세서의 명확한 기재를 무시하고 위 “ 히터코일 ( Ra ) ” 부분이 “ 히터릴 레이코일 ( Ra ) ” 또는 “ 코일 ( Ra ) ” 로 해석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리고 릴레이코 일이 회로도에 표시될 때 릴레이접점을 생략한 채 도시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도면2 ( 회로 구성도 ) 에 도시된 “ m ” 표시가 ‘ 전류에 의해 열을 발생시키는 고저항의 도선을 코일 형상으로 제작한 구조체 ' 를 의미하는 히터코일의 기호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 을 제3호증의 5 ), “ 히터릴레이 코일 ( Ra ) ” 또는 “ 코일 ( Ra ) ” 로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릴레이 코일이 ' Ra ' 등으로 표시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히터 ( 6 ) 와 히터코일 ( Ra ) 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 히터 ( 7 ) 내부에 삽입되는 히터코일 ( Ra ) 의 동작이 중지되도록 함으로써 거품의 발생이 제거되도록 한다. ” 는 명확한 기재가 있으며, 특허청의 기술평가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제1, 제2 정정이 적법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 2 ) 이 사건 등록고안을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 히터코일 ( Ra ) ” 부분이 ' 릴레이 코일 ’ 로 해석될 수 없고 ' 전류에 의해 열을 발생시키는 고저항의 도선을 코일 형상으로 제작한 구조체 ’ 로 해석된다면, 이 사건 제1항 고안 및 이를 인용하여 한정한 종속항에 해당하는 청구범위 제2 항 기재 고안이 가정용 두유, 순두부, 두부 제조장치의 거품 감지차단장치로 기능할 수 없어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
또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안의 구성 및 작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는 ' 두유, 순두부, 두부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히터 ( 6 ) 가 작동되는 경우에 컨트롤러 ( I. C1 ) 는 신호전극 ( E2 ) 으로부터 저항 ( R28 ) 과 트랜지스터 ( Q10 ) 를 통하여 입력되는 신호를 이용하여 본체 ( 1 ) 의 내부에 거품이 발생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거품이 있는 경우에는 접지전극 ( E1 ) 과 신호전극 ( E2 ) 이 거품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스위칭 트랜지스터 ( Q10 ) 의 베이스 단자에 접지전위가 인가되어 스위칭 트랜지스터 ( Q10 ) 가턴오프 ( 원고가 ' 턴온 ' 의 오기임을 자인하고 있다 ) 되고, 컨트롤러 ( I. C1 ) 는 출력단의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를 구동하여 히터 ( 7 ) 의 내부에 삽입되는 히터코일 ( Ra ) 의 동작이 중지되도록 함으로써 거품의 발생이 제거되도록 한다. ' 는 취지의 실시예를 기재하여 컨트롤러 ( I. C1 ) 와 각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Q6 ) 의 전기적인 연결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컨트롤러 ( I. C1 ) 의 제어신호 없이 작동할 수 없는 각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Q6 ) 에 대하여 컨트롤러 ( I. C1 ) 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제어신호를 출력하는지 및 스위칭 트랜지스터 ( Q6 ) 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 기재에 기초하여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요구되는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 증거 :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 10호증 ( 다만 갑 제4호증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제2 정정은 모두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위법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진보성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오충진
판사 심준보
별지
별지
1. 이 사건 등록고안 ( 등록번호 제272969호, 갑 제3호증 )
청구항 1. 본체 ( 1 ) 상의 구성부품 중에서 2개를 선택하여 연결되는 접지전극 ( E1 ) 및
신호전극 ( E2 ) 과, 상기한 신호전극 ( E2 ) 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 ( R28 ) 및 스위칭 트랜지
스터 ( Q10 ) 와, 상기한 스위칭 트랜지스터 ( Q10 ) 에 연결되어 있으며 거품이 발생되는 경
우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컨트롤러 ( I. C1 ) 와, 상기한 컨트롤러
(I. C1 ) 에 연결되어 있는 저항 ( R8 ) 및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와, 상기한 스위칭 트랜
지스터 ( Q4 ) 에 연결되어 있는 히터코일 ( Ra ) 과, 상기한 스위칭 트랜지스터 ( Q4 ) 에 연결
되어 있는 스위칭 트랜지스터 ( Q6 )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두유, 순두부, 두부 제조장치의 거품 감지차단장치 .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접지전극 ( E1 ) 및 신호전극 ( E2 ) 은 각각 히터 ( 6 ) 와
온도센서 ( 7 ) 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정용 두유, 순두부, 두부
제조장치의 거품 감지차단장치 .
도면 2 ( 회로 구성도 )
도면 1 ( 단면 구성도 ) 도면 3 ( 전극이 연결된 단면 구성도 )
2. 비교대상고안 1 ( 을 제1호증 )
2001. 6. 6. 공고된 중국 실용신안특허설명서 CN 2432871Y에 기재된 복합감지기를
갖는 지능 두유기에 관한 것으로, 종래 두유기의 온도, 수위, 넘침 등을 감지하는 다수
의 감지센서를 단순화하여 세척이 불편하고 구조가 복잡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베이스 ( 4 ) 아랫면에 근접하면서 모터 ( 15 ) 쪽에 복합감지기를 설치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감지기의 구성, 나사산이 형성된 감지기 베이스 ( 20 ) 와 감지기
베이스와 일체로 연결된 케이스 ( 21 ) 로 구성되고, 너트 ( 17 ) 로 베이스 ( 4 ) 에 고정되는
한편, 케이스의 내벽에 절연층 ( 23 ) 이 형성됨과 더불어 케이스 ( 21 ) 중간에 서미스터
( 22 ) 가 설치되며, 서미스터 인출선 ( 24 ) 이 케이스 ( 21 ) 를 연결하여 감지기 베이스 ( 20 )
의 나사부 중간으로부터 나오고, 너트 ( 17 ) 와 케이스 ( 21 ) 사이에 케이스 인출선 ( 18 ) 이
설치되는 구성 등의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
도면 3 ( 회로도 )
도면 1 ( 실용신안 구조도 ) 도면 2 ( 복합감지기 구조도 )
3. 비교대상고안 2 ( 을 제2호증 )
1994. 5. 12. 공고된 실용신안공보 실1994 - 003077호에 기재된 전열기의 과전압 보
호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마이콤에 연결된 정류부의 이상전압을 감지하는 전압감지부
를 설치하되 전압감지부의 출력을 마이콤의 리셋 단자에 연결하여 입력전압의 변동에
따른 부하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히
터 ( H ) 에 공급되는 전원 ( AC ) 의 과전압 여부를 감지하기 위하여 전원정류를 담당하는
정류부 ( 1 ), 정류부 ( 1 ) 출력 전압레벨을 검출하여 이상전압 인가여부를 감지하는 전압
감지부 ( 2 ), 정류부 ( 1 ) 출력전압을 안정화시켜 마이콤 ( 4 ) 에 공급하는 정전압부 ( 3 ), 전
압감지부 ( 2 ) 의 감지 결과로부터 히터 ( H ) 인가전원의 이상여부를 판별하는 마이콤 ( 4 ) ,
마이콤 ( 4 ) 에 의한 이상전원 여부의 판결결과로부터 히터 ( H ) 의 전원 ( AC ) 을 공급 또는
차단 제어하는 계전기 구동부 ( 5 ) 로 구성된 전열기 과전압 보호장치의 기술구성이 제시
되어 있다 .
도면1(회로도)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