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64592 해고무효확인
2015가합71934(병합) 해고무효확인 1)
원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12.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피고가 원고 1 내지 57에 대하여 2015. 3. 31., 원고 58에 대하여 2015. 4. 20.에 각행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5.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월급여'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액정표시소자, 유기전계발광소자 등의 제품 및 판매업,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평판 패널 디스플레이 중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 초박막액정표시장치)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1989년 현대전자 LCD 사업본부로 설립되었다가 2002. 11. 25. 별도 회사로 분사된 후에 2003년 중국의 BOE Technology Group Co., Ltd. 에, 2008년 대만의 PVI[Prime View International, 2010년 E INK Holdings(이하 '이잉크'라 한다)로 사명이 변경되었다]에 각 인수되었다.
2) 원고들은 2015. 3. 31.자 및 같은 해 4. 20.자 정리해고 전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모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노사합의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08. 6.경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각금지 : 향후 3년간 1대주주 지분을 51% 이상 유지한다. 단, 3년 내 회사를 분할, 양도, 분사시 노조와 합의한다. 또한 3년 내 변동사항의 발생시 피고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2. 계획서 제출 : 회사를 인수한 이후 신속히 사업계획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확정 후 경영설명회를 통해 회사 발전 전망에 대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단, 변경시 노조와 협의한다. 6. 타법인 매각대금 재투자 : 피고가 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 전체는 피고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7. 기술유출 방지 : 피고 소유의 고유 기술을 다른 곳으로 매각하지 않는다. |
다. 이 사건 단체협약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4. 10. 7.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 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3조(감원) 1. 피고는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인원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늦어도 50일 전에 이 사건 노조에 서면통지하고 기타사항은 7일 전에 통지하여 사전에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2. 피고는 감원시 퇴직위로금으로 통상임금 6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퇴자를 우선 모집해야 한다. 3.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퇴자가 노사합의한 감원수에 미달할 시 수습기간에 있는 자, 단순공, 후임자 순으로 감원한다. 제40조(고용안정위원회) 1. 노사 쌍방은 고용안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라. 공장 폐쇄 및 이 사건 정리해고
1) 피고는 이 사건 노조에게, 2015. 1. 6. 경영상 이유로 이천 공장에 관하여 생산중단 및 폐쇄하기로 하고 다음날 경영상 이유로 한 정리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2015. 1. 7.부터 2015. 2. 27.까지 총 16회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며, 위 노조는 2015. 2. 4. 제6차 고용안정 위원회부터 참석하였다.
2) 피고는 2015. 2. 24. 이 사건 노조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 한다).
2. 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을 고려하여 조직도상의 부서 단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단체협약상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나머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IP부분 : 단체협약 기준에 의하나 IP 부분이 핵심 사업으로 사장이 팀장을 겸임하게 되므로 일반 직원 2명으로 함 ▶ F&A부분 : 단체협약 기준에 의함 ▶ 공장관리부분 : 단체협약 기준에 의함 ▶ Facility 부분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기준에 의하나 공정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타 사항을 참조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 나머지 부분의 경우 잔여 업무가 없어 전원 대상으로 함 3. 선정기준 (Facility 부분) 가. 최우선 대상자 : 수습기간에 있는 자 나, 수습기간에 있는 자를 제외한 직원 중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 ●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고대상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1) 단순공(단순직)인 자 2) 근속년수가 짧은 순(후임자) 3) 향후 직무(보직)이 없는 자 4) 부양가족이 적은 순 |
3) 피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재산권 관리 및 잔존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관리 근로자 32명을 제외하고 원고 1 내지 57에 대하여 2015. 3. 31.자로, 원고 58에 대하여 같은 해 4. 20.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각 해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제조 및 판매 분야 근로자들은 78명 전원 해고를 하고, 시설 관리 분야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위 선정기준에 따라 1명을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는 이잉크에 인수된 이후 2013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발생시키다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있기 직전인 2014년에는 광시야각 특허 수익이 매출로 이어짐에 따라 8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점, 향후 계속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 특허수익을 적절히 투자하여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잉크는 위 특허 수익만 챙겨가기 위하여 공장을 폐쇄한 점, L2 생산라인의 DXD(Digital X-ray Detector,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및 I-DXD 제품 등은 흑자 생산이 가능하여 새로운 투자 없이 기존 L2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L3 생산라인의 차량용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등은 시장전망성이 밝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피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피고는 희망퇴직 이외에는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정리해고는 수습, 단순공, 후임자 순서로 감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 반하는 점, 업무 대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 및 생산부분 모두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점, 경영합리화 조치는 피고 회사 전반에 관한 것이었는 바 해고 대상자에 피고 회사 전체의 근로자까지 포함하거나 적어도 시설관리업무 부분과 분리하지 말았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④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이 사건 노조와 위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2014년 당기순이익이 반등하기는 하였으나 영업과 관련 없는 부분인 광시야각 특허 수익 부분을 제외하면 여전히 누적 영업손실액은 증가하고 있었던 점, 광시야각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가격의 하락 가능성 및 위 기술을 대체할 만한 AMOLED 기술의 성장 등 요인으로 인하여 광시야각 특허 수익이 장차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액수로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점, L2 생산라인의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10~20%에 불과하고 L3 생산라인은 3.5세대로 5세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업체에 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더 나은 세대의 생산라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 · 구조적인 것으로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에게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② 피고는 2012년 및 2013년에 총 3차례에 걸쳐 일시 휴업을, 2014년 및 2015년에 총 4차례에 걸쳐 일시 휴무를 각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자금차입, 조직개편 실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및 M&A 회사매각 추진 등 유동성 및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였는바, 피고로서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③ 이천공장의 생산중단 및 공장폐쇄로 잔여 업무가 없게 되었는바 제조 및 판매 부분 근로자 전원을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관리 업무와 제조 및 판매 업무가 서로 대체가능하지도 않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설정한 이 사건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노조에 이 사건 정리해고 약 80일 전부터 사전통보를 하고 총 16회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는 등 해고와 관련하여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
3. 이 사건 정리해고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에 관한 법리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사용자에게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4)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1 내지 3항).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정리해고의 효력 판단은 당해 정리해고가 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해져야 하는바,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이후의 사정들은 정리해고 당시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간접적 요소로 고려하는 정도를 넘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등 참조), 해고 회피노력의 이행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성실한 협의 여부도 모두 당해 정리해고가 실시된 당시에 놓여 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참조), 결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사용자가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을 갖추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 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또한,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4 내지 16, 20호증,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극심한 영업부진 등으로 2006. 9.경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당시 대주주인 중국 BOE의 소유지분 100%가 무상소각되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8년 이 잉크에 인수되어 회생채무 변제를 완료하고 2008. 7.경 회생절차종료결정을 받았다.
○ 피고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부채비율과 같은 주요 경영 지표는 다음과 같은바, 2014년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광시야각 특허 기술료 수익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고, 2014년 부채비율은 384%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으며, 위 회생절차 종료 후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누적 영업손실액은 약 3,600억 원, 누적 순손실액은 2,400억 원에 각 이른다. 2013년 감사보고서에는 '당기 순손실이 79억 원이고 당기 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470억 원 초과하는바,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이천 공장의 3개 생산라인(이하 각각 'L1', 'L2', 'L3'라 한다) 중 L2 및 L3만 가동 중이었고, 다음과 같이 생산량 및 가동률은 위 두 라인 모두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L2 생산라인은 L3 생산라인의 10%대에 불과하고, 위 정리해고 당시 L3 생산라인은 3.5세대로 5세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쟁업체에 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더 나은 세대의 생산라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 피고는 TFT-LCD 기술 중 광시야각 기술(Fringe Field Swich, 약자로 'FFS'라고도 한다)의 원천 특허(이하 '광시야각 특허'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다가 위와 같이 3.5세대 생산라인의 생산성 및 효율성 악화로 2012년경부터는 외주생산 등을 통해 광시야각 특허 수익을 얻고 있다. 한편, 위 광시 야각 특허 기술 공급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 등에 연동되어 있고, 지배구조의 변경 등의 경우 해지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광시 야각 특허 수익은 2012년 200억 원, 2013년 584억 원, 2014년 1,213억 원으로 점차 증가한 사실(2014년 특허 수익이 지적재산권 침해 기업으로부터 과거 사용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상당 기간 동안 2013년도 수준 이상의 특허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함이 합리적이다), 위 광시야각 특허 수익 증가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2008년 -1,161억 원, 2009년 -934억 원, 2010년 -514억 원, 2011년 -134억 원, 2012년 -393억 원, 2013년-79억 원으로 개선되어 오다가 2014년 840억 원을 실현하기에 이른 사실, L2 생산라인은 2014. 6.경 흑자를 발생시키기도 한 사실, 피고는 2014년경 피고의 BOE 그룹 지분을 매각하여 약 941억 원의 수입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경영개선의 여지를 보여주는 사실들과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2, 갑 제10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적하는 사정들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천공장 생산중단 및 폐쇄와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한 조치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광시야각 특허 수익 부분을 제외하면 여전히 누적 영업손실액 등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매출총이익은 2010년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까지 2012년 일시적 적자를 제외하고는 흑자를 기록하였고, 위 해고 무렵 부채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광시야각 특허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2012년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손실 및 당기순이익 손실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 등 위 정리해고 무렵 주요 경제 지표는 호전되고 있었다.
② 광시야각 특허 수익을 투자할지 여부는 시장분석 등에 기초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 특허 기술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오랜 생산활동의 집약된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위 특허 수익은 어느 정도 이천 공장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투자될 필요성이 있다(이 사건 노사합의 역시 피고 소유의 고유 기술을 다른 곳으로 매각하지 않는다는 기술유출 방지 조항을 두고 있다).
③ 또한, 위와 같이 광시야각 특허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천 공장 폐쇄 결정 전까지 이루어진 인원감축 등의 조치로 생산부문의 적자 폭은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의 생산부문 등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및 투자기회 상실로 전체 사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르면 피고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신속히 사업계획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잉크가 2008년 피고를 인수한 이후 약속한 투자 등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르면 피고가 타 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 전체는 피고 경영개선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매각대금 전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내부 경영 개선 및 일부 사업 호전 등으로 인하여 경영지표가 개선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피고가 처한 경영위기가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인 것이라거나 단기간 내에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적·일시적 위기가 아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L2 생산라인의 DXD 및 I-DXD 제품 등은 흑자 생산이 가능하여 새로운 투자 없이 기존 L2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L3 생산라인의 차량용 및 산업용 디스플레이, ESL(Electronic Shelf Label, 전자가격표시기)은 시장전망성이 밝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하나의 전망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까지 피고 역시 내부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전략(갑 제15호증)으로 흑자전환을 도모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생산라인에 세대교체를 이룰 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아닌 합리적인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고부가가치 분야의 다품종 소량 생산 전략 등을 통하여 생산부문 자체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2008년 인수된 이후로 임금인상 및 성과급 지급 등을 시행하고 신규채용을 시행한 점, 기존 계약에 따라 생산 · 납품할 물량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감수하고 이천공장의 생산을 중단한 점,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 피고는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약 360억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연 즉각적인 공장폐쇄가 불가피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광시야각 특허 수익을 이천공장 생산 부분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광시야각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가격의 하락 가능성 및 위 기술을 대체할 만한 AMOLED 기술의 성장 등 요인으로 인하여 광시야각 특허 수익이 장차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액수로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나, 광시야각 특허기술 공급계약은 10년간의 장기간 계약이어서 매출액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기술료 수입이 예상되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광시야각 특허 기술을 위 협하는 위 외부요인은 장차 예상되는 것일 뿐 언제 현실화될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급격한 시장 변화를 우려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주요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었던바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의구심이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1, 23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앞서의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천 공장 폐쇄 결정 전인 2009년 2회 및 2013년 1회 총 3회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 ② 피고는 이천 공장 폐쇄 후에도 2015. 1. 29., 같은 해 2. 9., 같은 달 25. 총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총 266명이 퇴사한 사실, ③ 피고는 2012년 및 2013년에 총 3차례에 걸쳐 판매물량 감소로 인한 일시 휴업을 실시한 사실, ④ 피고는 2014년 및 2015년에 총 4차례(2014. 7. 26.부터 같은 해 8. 3.까지, 2014. 8. 25.부터 같은 해 9. 10.까지, 2014. 12. 15.부터 2015. 1. 5.까지, 2015. 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에 걸쳐 일시 휴무를 실시한 사실, ⑤ 피고는 2015. 4. 14. 최초 정리해고 대상자 중 D, E, F에 대하여 2015. 4. 20.자로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통보를 하기도 한 사실, ⑥ 피고는 자금차입, 조직개편 실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하고, 2014년에는 피고 회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였으나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결국 무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들은 급여삭감, 희망퇴직금 투자, 희망퇴직금으로 회사 매각 추진, 임금 분할 지급,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유휴인력 대상자 선정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이천공장 폐쇄에 따른 정리해고의 불가피성만을 주장하면서 해고회피 방안 등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이잉크가 2008년 피고를 인수한 이래 희망퇴직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일시휴업 등 기타 조치들이 아울러 행해지긴 하였으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이천공장의 폐쇄에 따른 것인바, 2015. 1.경 이천공장의 폐쇄를 결정하고 같은 해 3.경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기까지 실제로 시행된 것은 총 3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및 일시휴무 등이 전부로 보인다. 원고가 실시한 희망퇴직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상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최후적인 해고회피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외 일시휴무도 1~2차례에 불과하였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요구한 인건비 감축조치 이외에 무급휴직과 같이 전형적인 해고회피조치로 인정되는 다양한 방법 등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천공장 폐쇄 결정 후 바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공장폐쇄로 잔여인력이 필요 없다는 주장 이외에 위와 같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단기간 내에 광시야각 특허 기술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단될 개연성이 크다고 예상되지 않는 이상[위 나. 2) 다)항 참조], 이 사건 정리해고 전에 이미 266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한 가운데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79명의 근로자를 한꺼번에 정리해고 하여야 할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부득이한 이유로 정리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이 사건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천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이후부터는 근로자들에게 오로지 정리해고만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고,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 조치는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단행되었다.
라.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 ·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한편 해고대상자의 선별 기준은, 대상 근로자들의 사정뿐 아니라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도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천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 자체를 폐쇄하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생산라인의 잔여 업무가 없게 되었는바 피고 회사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제조 및 판매 부분 근로자 전원을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불가피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수습자, 단순공, 후임자 순서에 따라 해고하는 것으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선정기준에서 단순공, 후임자에 배점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단순직의 배점이 근속년수 배점보다 높고 관련 자격증 보유와 같은 객관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③ 또한, 위 단체협약 제33조는 정리해고의 경우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와 자퇴자가 노사간에 합의한 감원수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감원 순서를 정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별하면서 설정한 이 사건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시설 관리 업무와 제조 및 판매 업무가 서로 대체가능한 바 분리하여 선정하지 말았어야 했고, 시설 관리 부분에서 기업측면 60%, 근로자측면 40%로 한 이 사건 선정기준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두 업무가 서로 대체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배치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업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근무성적, 업무능력 등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정들을 반영하는 것과 적정한 균형이 유지될 정도로 근로자의 연령, 근속기간, 분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 사정들을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기업의 이익 측면이 근로자 보호 측면보다 다소 높다고 심히 불공정할 정도로 비중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업 측면 요소는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객관적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해고 전에 노조와의 합의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1) 쟁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정리해고에 이르는 절차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등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피고가 정리해고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이 사건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조를 상대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공장폐쇄 반대만을 고집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는바, 이는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정리해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노조의 사전합의권 남용 등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48107 판결 참조).
나)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단행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 대상과 범위, 해고 회피 방안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의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고, 노사 쌍방 간 협상에 의한 최종 합의 결과 단체협약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사전 '협의'와 의도적으로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여 노사간 사전 '합의'를 요하도록 규정하였다면, 이는 노사 간에 사전 '합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정리해고 실시 여부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사정을 들어 이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다만, 사전합의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러한 합의 없이 한 인사처분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경우라 함은 노동조합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사용자 측의 절차의 흠결이 초래되었다거나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과 사전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 인사처분에 반대함으로써 사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5. 1. 6. 이천공장을 폐쇄를 하기로 하고 다음날 경영상 이유로 한 정리해고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노조에 해고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2015. 1. 7.부터 2015. 2. 27.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위 노조는 계속 불참하다가 2015. 2. 4. 개최된 6회 고용안정 위원회부터 참석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3차례 이상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피고가 2015. 2. 24. 위 노조에 이 사건 정리해고에 관한 이 사건 선정기준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해고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갑작스러운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조치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반발하지 않고 곧바로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 절차에 응하리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노동조합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사측과의 협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실제로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는 피고의 정리해고 계획 발표 이후 정리해고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노조와 원고들이 고용안정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고회피 방안을 제시한 데 반하여 피고는 공장의 일부라도 재가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게 된 점, ④ 위와 같이 협의가 진전되지 못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공장이 폐쇄되고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설비의 재가동이 어려워져 계속적인 생산 또는 공장폐쇄 시점 연기를 전제로 하는 해고회피방안의 가능성이 봉쇄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은 피고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초래된 점, ⑤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에 이 사건 노조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근로자대표와의 상세한 토의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인력감축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피고가 정리해고에 사전합의를 요구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대규모 감원이 수반되는 공장폐쇄를 결정하였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가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조가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이 사건 노조와의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해고 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소결
앞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용자인 피고는 이천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 필요성 등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조와의 합의 또는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바 피고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중 위 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바, 원고들이 무효인 이 사건 정리해고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한편, 원고별 각 정리해고 된 날로부터 2016. 4.까지의 급여액 합계가 별지2 원고 별 청구금액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2016. 5. 이후의 원고별 월 평균 급여액이 별 지2 원고별 청구금액 '월급여'란 기재 각 금원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 각 정리해고 된 날로부터 2016. 4.경까지의 임금 상당액으로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5.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월급여'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빈
판사 김두홍
판사 문채영
주석
1) 변론을 병합하여 진행하였으나, 2015가합71934 사건의 원고들(A, B)은 모두 변론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의 당사자는 남지 않게 되었다.
2) 소장 기재 청구취지 1항에는 원고 58. C의 해고일자가 2015. 3. 31.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광시야각 특허 수익과 관련하여 2012년까지는 영업 외 수입으로, 2013년부터는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영업이익 및 매출액으로 계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