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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1423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8.15(950),2006]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을 임의변제로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익 유무 (소극)

판결요지

피고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할 리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제1심판결 선고 후 피고 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전액 변제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제1심판결을 승복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1992.12.11.자 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과 원심의 제7차 변론조서), 그 후 설사 피고 소송대리인이 가정적으로 변제항변을 하였다 하더라도(원심의 제8차 변론조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피고 시가 지급한 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할 리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임의변제로 보아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비록 주문에 이른 이유판단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승소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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