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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 동락원기숙사 앞 도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타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좌측 골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9. 23:3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수동에 있는 동락원 기숙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거리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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