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0: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 수출대로 인동광장 사거리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화진금봉타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합의한 점,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