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0:5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 수출대로 인동광장 사거리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화진금봉타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부위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합의한 점,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