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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1 2012고단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9. 0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매그나칩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교차로의 각 진행 방향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석적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099,6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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