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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651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22.부터 삼성전자 베트남 휴대폰 생산공장에서 휴대폰 도장라인 컨베이어 납품 및 설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3. 7. 9.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E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가슴 통증으로 현지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2013. 7. 9. 15:30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부모)인 원고들은 2014. 3. 27.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원고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임의 가입해야 하나 망인의 사망일 기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및 출장 중 재해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과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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