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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0 2019구합61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3. 14. C에서 자동차 리프트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7. 11.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5.부터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망인과 원주시 D아파트, E호에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결정 부분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장제는 망인의 아들인 F이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망인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장례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부분은 적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고(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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