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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6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D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7. 20:00경부터 다음 날 18. 00:5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 E(18세)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주 알탕 등과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 참이슬(후레쉬) 6병, 처음처럼 1병, 카스 병맥주 6병) 합계 약 10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E의 신분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가 위조한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며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나이를 속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좀 더 철저하게 신분확인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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