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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9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일반식품점인 ‘C’ 24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청소년유해약물(술) 등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1. 03: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를 상대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처음처럼) 6병, 맥주(카스 피처) 2병을 합계 1만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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