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15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라는 간이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19: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 E(16세) 등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1명 및 안주 부대찌개, 돼지껍데기 등 4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