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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03066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마포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서울 마포구 G동 일대에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B은 2010년경 급전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월리 3%(연리 36%)의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500만원을 차용한 이래로 수차례 금전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14. 1. 20.경 피고 B의 F 음식점으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금액란이 공란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와서는, 피고들에게 발행인란에 서명 날인을 요구하면서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응하여 금액을 공란으로 하고, 그 보충의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월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150,000,000원으로 보충한 후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들로서 합동하여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액수는 어음의 액면금이 아닌, 지금까지의 어음발행의 원인이 되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에서 남은 원리금인 25,516,0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 이상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들이고, 원고는 수취인 겸 최종 소지인으로서, 그 어음 행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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