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4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29. 원고로부터 금 2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