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위치한 D 노래 연습장 업주이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10. 23:00 경부터 다음날 02:02 경까지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합계 40만 원을 받고 맥주, 소주 등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1 경까지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F에게 합계 15만 원을 받고 맥주 15 병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유저축 예금 거래 내역 조회
1. 우리카드 신용 매출 표 사진
1. 노래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위치한 D 노래 연습장 업주이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10. 23:00 경부터 다음날 02:02 경까지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에게 여성 접대부 G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1 경까지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F에게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 G,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