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47』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무등록 영업의 점)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7. 5. 1. 경까지 세종 특별자치시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 이라는 상호로 9개의 방 실에 노래 반주장치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위 방 실 및 노래 반주장치를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던 중 2017. 4. 3.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의 주문에 따라 캔 맥주 10개를 팔고, 불상의 접대부를 불러 위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7 고단 3237』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 23: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F의 주문에 따라 시가 2만 원 상당의 캔 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대차 계약서의 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노래방 무등록 여부 확인) 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