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0고단16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 불상자 및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 금 수금 ㆍ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위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 ‘B’ 가명 C)으로부터 “D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거래 실적이 부족한 관계로 거래 실적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 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B’ 이 D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및 위 D 지점 주소지를 확인한 바 없고, ‘B ’으로부터 “ 인 출 시 은행 직원이 돈의 용도를 물어보면 거짓말을 해 라 ”라고 지시를 받았으며, 인출 시 작성하는 『 고액 인출/ 송금 문진 표』 중 「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요” 체크를 하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안이 ‘ 보이스 피 싱 범행 수법일 수도 있다’ 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면서 ‘B ’에게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번호 (F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6.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38 세 )에게 전화한 후 “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일 11:00 경 피고인 명의 위 E 은행 계좌로 대출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