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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그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2%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기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하여 준다며 대출을 유도한 후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거래실적이 발생해 낮은 금리로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위 ‘C’ 등 일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해금을 수령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상환을 위한 허위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상대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E은행 영업부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하여 주겠다. 당신이 이미 G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바로 5.9%의 이율로 전환대출을 해줄 테니 현금을 마련하여 G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오로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 후 같은 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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