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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3고단2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김포시 B 소재 기아자동차 C영업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로 쏘렌토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 자동차 구입을 위한 2,770만원을 대출해주면 월 1,129,373원씩 36개월에 걸쳐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도 모자란 상황이었고, 위 차량을 구입한 이유도 이를 바로 매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위 할부금을 1회 납부하고 이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행 전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모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함)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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