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E BMW528i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91에 있는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F이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리스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 소유의 E BMW528i 승용차를 리스승계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주기로 하고, 승계가 완료될 때까지의 리스비와 보험료는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더 이상 리스비와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지자 20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상사에서 사채업자 I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J 에쿠스 사기 피고인은 2011. 4. 6.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에 있는 (주)삼진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현대캐피탈(주)의 중고차론 담당자인 K에게 “L 명의로 J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으로 1,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L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도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7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L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출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론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M 체어맨 사기 피고인은 2011. 6. 2.경 고양시 일산서구 N에 있는 O 운영의 ‘P’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