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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7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27』 및 『2014고단95』 피고인은 2003. 4. 25.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기획관리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모든 입ㆍ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2.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F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880,284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좌이체하여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438,30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521』 피고인은 2012. 6. 4.경 피고인이 당시 경리기획과장으로 근무하던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현재 (주)E에 재직 중이다. 18,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급여를 받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36개월에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주)E의 공금 약 4억 원을 횡령하여 위 돈을 회사에 변제하여야 했고, 위 횡령 사건으로 인해 언제 회사에서 해고당할지 몰라 피해자로부터 위 18,000,000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36개월에 나누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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