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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751에 있는 ‘해뜰날 포차’ 앞 도로를 시영아파트방면에서 먹자골목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가 밀집되어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3,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현장조사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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