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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고정5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대도약국 방면으로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여, 53세)과 피해자 G(38세)를 위 승용차 뒷범퍼로 각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를 후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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