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대도약국 방면으로 약 1m 가량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여, 53세)과 피해자 G(38세)를 위 승용차 뒷범퍼로 각각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를 후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