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05』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 창원시 D 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설립 허가가 났으니 4,000만 원을 주면 조합장과 이야기 하여 2015. 12. 초순경까지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성사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2부 이자로 계산하여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해
9. 16. 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그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9. 18. 경 1,500만 원, 같은 해 10. 13. 경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423』 피고인은 2017. 5. 25. 20:30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감 계리에 있는 감계 힐 스테이트 2차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 경 같은 구 팔 용 로 383에 있는 팔 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2017 고단 2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