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07:40경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7:40경 고속터미널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여, 32세)의 등 뒤에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