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5쪽 4행부터 9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출고지시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별지2의 표 기재(순번은 을 제13, 17호증 기재 순서에 따름)와 같이 위임장이 아예 제출되지 않거나, 위임장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임일자와 출고일자가 3개월 이상 많게는 2년 가까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수임인의 신분증이 아예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된 신분증의 기재 내용이나 사진이 흐려 그 신분증으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수임인에 대하여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 주유소에서는 출고지시서에 첨부된 신분증을 통해서만 면세유 인수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수임인의 신분증이 아예 제출되지 않거나 신원확인에 충분하지 않은 신분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출고지시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된 선박출입항신고서나 위판내역서가 출고일자보다 뒤의 자료이거나,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선박명이 위임장이나 위판내역서의 선박명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위임장에 수임인의 지위에 관하여 사무장, 기관장, 선장, 배우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임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위임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