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6:00경 위 D회사 보관창고에서 물품 출고를 위한 상차 작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 출고수량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에 그냥 싣고 가는 방법으로 미니스프링쿨러 1자루 등을 임의로 반출하여 같은 날 07: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절취품 보관장소인 컨테이너(컨테이너번호 : F)에 그 반출품을 숨겨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2.경부터 2016. 8. 25. 07:00경까지 사이에 월 2회 정도에 걸쳐 위 D회사 보관창고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컨테이너에 시가 26,650,534원 상당의 총 119종 물품을, 경북 칠곡군 G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절취품 보관 장소인 비닐하우스 창고에 시가 2,132,243원 상당의 총 32종 물품을 각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니스프링쿨러 등 시가 합계 28,782,777원 상당의 총 151종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재고조사표 첨부, 범행일시 및 피해품 특정 관련, 압수영장 집행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압수품 종류 및 금액 산정 관련, 칠곡현장 및 피해품 사진첨부, 거래처 업주 상대수사 및 사진 첨부, 피해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