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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51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세관에서 여행자 휴대품 관리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 관세무역 개발원 인천 공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1.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제안에 따라, 외국을 자주 왕래하는 C가 외국에서 구입한 손목시계를 휴대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실제로는 위 손목시계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였음에도 마치 국내로 수입할 의사 없이 향후 외국으로 다시 반출할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일시 예치 물품으로 신고를 하여 보세구역인 인천 세관 예치 창고에 보관해 두면, 인천 세관의 예치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피고인이 위 손목시계를 보세구역 인 위 예치 창고에서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세구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해 주어 손목시계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C는 2017. 5. 27. 경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대한 항공 KE932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해외에서 구입한 로렉스 손목시계 7개 및 오 데마 피게 손목시계 1개 등 손목시계 8개( 물품 원가 76,645,000원 )를 향후 해외로 반출할 물품인 것처럼 인천 세관에 예치신고 하여 인천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 예치 창고에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이 손목시계 8개가 위 예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7. 5. 31. 경 위 예치 창고에서 위 손목시계 8개를 꺼 내 피고인의 개인용 가방에 옮겨 넣은 다음 보세구역 밖으로 반출하려 다 인천 국제공항 1 층 입국장 내 체화 물품 이동용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보안요원의 보안 검색과정 중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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