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주)로부터 IT장비의 재고관리 및 유지ㆍ보수 업무를 위탁받은 (주)C의 직원으로, 2013. 1. 1.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회사 E연구소에 파견되어 피해자 회사의 IT장비 입고처리, 재고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창고에 보관 중인 IT장비에 대한 자산 실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위 E연구소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IT장비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위 E연구소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워크스테이션 1대를 택배를 통해 외부로 반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7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억 4,892만 원 상당의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도난 리스트 및 피해품 자료 제출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도난물품목록, 매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규모도 약 7억 5,000만 원 정도로 매우 크다.
특히 재산상 피해규모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해 수량이나 피해액이 공소사실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