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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7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17: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빌딩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7. 03:30경 위 E빌딩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17:00경 위 E빌딩 5층에서 그곳 소방시설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소방관련 스위치, 벨, 전선을 펜치로 자른 후 분리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36만 3,000원(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2,660만 6,000원’은 ‘2,736만 3,000원’의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91쪽부터 제94쪽까지)

1. 각 수사보고[피해품인 미미틴트 시가 책정(첨부된 미미틴트 판매가 사진 1장 포함), 피해자 H이 제출한 피해품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2장 포함), 피해자 S 상대 추가 피해품 수사, 피해자 N과 피해자 O 상대 피해품 단가 확인, V 업주 L이 제출한 매입내역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매입내역서 3장 포함),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절취품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1장 포함), 피해자 U 상대 추가 피해품 및 피해품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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