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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7가단777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20,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운영의 ‘B’에 2012. 4. 30.부터 2012. 11. 30.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 청구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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