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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53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84,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중 미수금에 대한 청구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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