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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5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2. 6. 30.에 대여하고 지급받지 못한 원금 2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임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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