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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나9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미지급금 청구, 선수금 청구, 증자금액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증자금액 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물품대금 미지급금 청구, 선수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물품대금 미지급금 청구 중 부가가치세 11,2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증자금액 반환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물품대금 미지급금 청구 중 부가가치세 11,200,000원 부분, 증자금액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주주이자 2008. 2. 28.부터 2011. 6. 13.까지의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4. 30. C에게 피고 소유의 원고 발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전부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실제로 물품공급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132,116,6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12,010,600원의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범위 내의 돈인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31.부터 2012. 9. 28.까지 ‘E’라는 상호의 개인업체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20,10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을 전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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