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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합576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매매계약 체결 원고의 지배인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9. 24.경 피고의 대리인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1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2억 8,000만 원은 2015. 11. 12., 잔금 3억 7,000만 원도 2015. 11. 12.에 각 지급하고, 대출금채무 4억 3,000만 원은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C이 원고를 대리하여 모든 행위를 하였고, 위 D도 피고를 대리하여 모든 행위를 하였는바, 이하 위 C, D가 각각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행위를 하였더라도 ‘원고’, ‘피고’라고만 한다). 나.

제2차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5. 10. 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변경하고, 계약금은 이전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중도금은 3억 5,000만 원으로, 잔금은 4억 3,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되, 모두 2015. 11. 12.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기존 매매계약과의 차액 3억 원은 피고가 투자한 저온냉동시설 설비에 대한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원고가 2016. 11. 12.경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그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나(이하 ’추가합의‘라 한다), 위 합의서에 원고가 날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합의해제 청약승낙 등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중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11. 3.경 제주도에서 현장답사 및 시세조사를 마친 다음부터는 '주변 토지에 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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