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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7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경에서 2018. 7. 5.경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0. 육군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 추가통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배달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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