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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3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로서, 피고인의 아버지 B이 2016. 11.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2016. 11. 7.경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등기발송내역, 병적증명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병역법 제6조 제2항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사건 입영통지서는 입영일로부터 30일 전에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병역법 규정은 2017. 11. 28. 법률 제15054호로 신설되어 2018. 5. 29.부터 시행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 당시의 입영통지서 송달 기한에 관한 규정인 구 병역법 시행령(2018. 5. 28. 대통령령 28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되(제1항),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제2항)”고 정하고 있고,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영이 연기된 후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으로서 위 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의한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입영통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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