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9.26 2013고단1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광주시 광산구 C아파트 202동 709호에서, 2012. 10. 9.자로 광주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 기피경위서, 추적경위서, 국내등기우편조회,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현역병입영 통지
1. 수사보고서(현역병 입영 통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곧 현역병으로 입대할 예정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