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6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3병을 동거녀 C와 나누어 마신 후 2014. 10. 13. 20:30경 경산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맥주 2병을 주문하고 동거녀 C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옆방에서 노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중국인, 31세), H(중국인), 성명불상의 여성(중국인)이 들어와 ‘왜 자꾸 쿵쿵쿵 소리를 내냐’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술김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위 중국인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안 꺼져!’라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였다.

그러다가 노래방 업주 E의 만류로 피고인은 동거녀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그녀의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중국인들이 동거녀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화를 참지 못하고 원룸 주방에 있는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집어 들고 칼날 부분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동거녀 몰래 원룸에서 나와 F 노래연습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오른 손에 과도를 쥐고 등 뒤에 이를 숨긴 채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다 피해자 G 및 중국인들이 노래방에서 나오자,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점퍼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찔린 상처, 범발 복막염(급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