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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9 2017고합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키 르 키즈 스탄 인으로 2017. 4. 5. 무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35 세) 과 함께 거주하면서 인력 사무소에 나가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이 키 르 키즈 스탄 시골 지역에서 와서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집안일을 몰아서 시키는 등으로 괴롭혀 와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2017. 5. 7.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모를 상대로 성적인 욕을 하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8. 07: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피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들어 왔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서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 날 길이 8cm, 손잡이 12cm, 총 길이 20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고 위협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목을 들던 중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에 목을 1회 찔리게 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과도를 뺏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었는데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달려들자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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