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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4 2018허4638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3, 7, 10, 12호증) 발명의 명칭: 건조 분말 약제(DRY-POWDER MEDICAMENT)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2008. 7. 18./ 2007. 7. 19./ 2010. 2. 17./ 제10-2010-7003422호 출원인: 원고 청구범위(2016. 5. 19. 보정된 것) 【청구항 16】입자상 유효성분과 직경 63 내지 90㎛의 입자크기를 갖는 거친 락토오스 담체를 포함하며, 여기서, 공기역학적 입자 크기에 근거하여 사전 분류된 입자상 유효성분이고; 추가하여, 공기역학적 입자 크기에 근거하여 사전 분류된 1종 이상의 추가의 입자상 성분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1종 이상의 추가의 입자상 성분은 입자들이 1.0 내지 5.0㎛의 공기역학적 입자 크기를 갖는 추가의 입자상 유효성분 및 입자상 미세 락토오스 담체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입자상 유효성분 및 추가의 입자상 유효성분으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fluticasone propionate) 및 살메테롤 지나포에이트(salmeterol xinafoate)를 포함하는, 흡입 가능한 건조 분말 약제(이하 ‘이 사건 제16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4, 5, 7 내지 13, 15, 16, 20 내지 26, 29, 30, 31】(각 기재 생략) 【청구항 2, 3, 6, 14, 17, 18, 19, 27, 28, 32, 33】(각 삭제) 주요내용 ◇ 배경기술 흡입 가능한 약제는 건조 분말로서 제형화되고, 건조 분말 흡입기(dry-powder inhaler, DPI)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약제는 구강을 통해 폐 내부로 흡입된다.

약물을 흡입기에 사전 공급하거나, 캡슐 내에, 예를 들면 젤라틴 캡슐 내에, 또는 블리스터 팩(blister pack)에 충전한다

(식별번호 [2]). 흡입시, 흡입기 내에 발생된 난기류가 담체 입자들과 약물 입자들의 해리(deaggregation)를 유발한다.

보다 큰 담체 입자들은 목구멍에 충돌하는 반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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