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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05 2014허247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13. 2013당325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약쑥잎, 회엽, 안식향, 참나무 숯 및 창출을 건조 후 물과 혼합하여 분쇄시키며, 점화 시 끝까지 연소될 수 있도록 뭉쳐 동결건조시킨 약쑥탄 및 상기 약쑥탄을 상부에 형성하여 연소시키며 상기 약쑥탄이 연소 후 물에 용해되는 부유물을 구비하여, 상기 약쑥탄이 연소 시 발생되는 인체에 유익한 훈연과 연소열에 의해 상기 약쑥탄으로부터 이격되어 유지되는 사용자의 국부위의 습기와 물기를 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쑥을 이용한 여성용 훈연제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부유물로서 종이재가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쑥을 이용한 여성용 훈연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쑥탄은 원통형 또는 다각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쑥을 이용한 여성용 훈연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쑥탄은 핸드백에 보관하여 휴대가 용이하도록 캡슐 형상의 용기에 수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쑥을 이용한 여성용 훈연제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약쑥탄은 수세식 양변기 또는 좌변기의 물 위에 얹혀져 사용되며, 상기 부유물은 사용 후 배출되는 물에 용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쑥을 이용한 여성용 훈연제 【청구항 6】약쑥잎, 회엽, 안식향, 참나무 숯 및 창출을 건조시키는 제1단계, 건조된 약쑥잎, 회엽, 안식향, 참나무 숯 및 창출이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물을 혼합하여 분쇄시키는 제2단계, 약쑥탄이 점화 시 끝까지 연소될 수 있도록 상기 제2단계에 의해 분쇄된 약쑥탄의 원료를 뭉쳐 동결건조시키는 제3단계 및 동결건조된 약쑥탄을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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