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우선권 주장일/ 국제출원일/ 번역문 제출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2. 25./ E/ 2012. 8. 24./ F/ G 3) 청구범위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인 특허심판원 2017당3880, 3881(병합) 사건에서 2018. 6. 8.자로 정정청구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특허법원 2018허7965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정 전 청구범위를 기초로 판단하기로 한다. 【청구항 1】2.5mg 내지 5mg의 아픽사반 및 제약상 허용되는 희석제 또는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을 포함하는,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제약 제제이며, 여기서 아픽사반은 미립자 결정질 형태이고, 개별적인 아픽사반 입자는, 입자가 단독으로 존재하건 응집되었건, 레이저 광 산란에 의해 측정 시 89μm 이하의 D90 Dx라는 표시는 입자 부피의 X%가 특정 직경 D 미만의 직경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갑 제3호증, 문단번호 [0008]). 즉, ‘89㎛ 이하의 D90’이란, 아픽사반 조성물 중 입자 부피의 90%가 89㎛ 이하의 직경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을 가지며, USP 장치 2를 사용하여 75rpm의 패들 회전 속도로 37℃의 용해 매질 900mL에서 측정 시, 상기 제약 조성물 중의 아픽사반의 77 중량% 이상이 용해 매질 내에서 30분 내에 용해하고, 상기 용해 매질은 0.05% 나트륨 라우릴 술페이트를 함유하는 pH6.8의 0.05M 인산나트륨인 것인,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제약 제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 【청구항 2 내지 11, 18 내지 40, 42, 43, 48 내지 50, 52 내지 54, 56 내지 58, 60, 61, 63,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