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053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