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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3.27 2018가단6350
건설자재대여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41,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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